중도퇴사 종소세 판별기

연도 중간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간단히 해주지만,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간이 정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두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상황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부분 환급)를 직접 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을 새로 반영할 수 있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합산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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