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회사 사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 상황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최종적으로 수급이 인정됩니다.

참고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반드시 퇴사 전에 고용센터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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