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과세 확인기

회사가 주는 복지포인트, 명절 상품권, 식대 지원금 중 어디까지가 세금이 붙지 않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 이후 국세청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식대나 경조사비처럼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있는 항목은 다릅니다.

항목별 기본 원칙

복지포인트와 상품권 등 현물성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2023년 개정 기준)이고,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이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자금은 별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사의 규정과 지급 방식(현금성/포인트/실비정산 등)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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