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비과세 체크기
2024년 세법 개정으로 결혼·출산과 관련된 비과세·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못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로 바뀌었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핵심만 정리하면
혼인신고를 하면 신고한 연도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4~2026년 혼인신고분 기준).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규정에 따라 최대 2회까지 지급되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다만 회사가 주는 일반적인 결혼축하금(경조사비)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통상 100만원 내외가 실무 기준으로 언급됨)를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혼인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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