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 세금 계산기
희망퇴직·명예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느냐,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거나 특별공로 성격이 강하면 과세당국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나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비례한 공제와 환산급여 공제를 거쳐 계산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반면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면 이미 받은 급여에 위로금이 얹혀 한계세율(최대 45%) 구간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회사의 지급 규정과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소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 본 계산기는 2024~2025년 기준 퇴직소득세·종합소득세율표를 단순화해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공제, 다른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또는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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