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보수외소득 2000만원 넘기 전에 알아둘 것들
직장가입자인데 부업 소득이 늘고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수외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붙는다"는 말.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나 더 나오는지 미리 알아두면 놀라지 않습니다. 기준은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에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원래 월급(보수)에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자·배당·임대·사업·기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돼요. 부업 소득도 여기 포함돼요 부업으로 얻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도 보수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투잡으로 다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 조금 다르게 처리되지만, 프리랜서형 부업 소득은 대부분 이 기준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나올까요 연간 보수외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6만 8000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직장가입자 본연의 월급 기준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 추가분은 회사 분담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2000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부업 소득이 올해 2000만원에 근접하고 있다면, 초과분부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추가 보험료가 붙는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서 세후 실수령액을 다시 계산해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11월경 정산되어 반영됩니다. 즉 올해 번 부업 소득은 내년 하반기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 변동이 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서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업이 다른 회사 근로소득(투잡)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은 보수외소득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