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닝보너스 받고 조기 퇴사하면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이유
이직할 때 사이닝보너스(입사 축하금)를 받고 좋아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얼마 못 다니고 퇴사하게 되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낸 세금이에요. "받을 때 세금까지 냈는데, 돈을 반환하면 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할까요
많은 회사가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최소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의무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비례해서 보너스의 일부(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요.
받을 때는 이미 세금이 붙어서 지급됐어요
사이닝보너스는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회사는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액(세전 금액 기준)을 반환해야 한다면, 이미 냈던 세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손해를 보는 셈이 될 수 있어요.
반환 시점에 정산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환하는 해에 회사와 함께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국세청에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사이닝보너스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미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정산 방식에 따라 실제 처리가 달라져요
어떤 회사는 반환 약정 문구의 실제 반환 처리 방식(세전 금액 기준 반환인지, 세후 실수령액 기준 반환인지)에 따라 세금 문제를 회사가 미리 정리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반환 처리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사이닝보너스를 받기 전에, 의무 근무기간과 조기 퇴사 시 반환 비율, 그리고 반환 시 세금 처리 방식이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예시로 살펴볼게요
사이닝보너스 3000만원(세후 실수령 약 2500만원)을 받고 2년 의무 근무 조건이었는데 8개월 만에 퇴사한 직장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계약상 미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세전 금액 기준 약 2000만원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미 냈던 세금(약 500만원)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만 반환했다면 이 500만원의 세금 문제가 그대로 남아 손해를 볼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법정 신고기한(또는 소득 발생 확정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해보세요.
Q. 회사가 경정청구를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정 등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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