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5개인 줄 알았는데 회사는 11개라고 하는 이유
"1년 일하면 연차 15개 아니에요?"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사팀에서는 "11개예요"라고 답할 때가 있어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해드릴게요.
15개는 '1년을 꽉 채운 다음'에 생기는 연차예요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는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그 1년이 지난 시점(만 1년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즉 입사 첫날부터 바로 15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1년을 다 채워야 생기는 연차예요.
11개는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기는 연차예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의 연차가 별도로 생깁니다. 1년 동안 최대 11개월치, 즉 11일까지 생길 수 있는 구조예요. 이 11개는 '15개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이고, 입사 첫해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연차입니다.
그러니까 첫해에는 최대 11개, 만 1년 후엔 15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달 발생하는 연차(최대 11개)를 쓸 수 있고, 만 1년을 채운 시점에 별도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두 개를 헷갈려서 "왜 15개가 아니라 11개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시기가 다른 별개의 연차인 거예요.
2018년 이후 입사자는 특히 이 부분을 챙기세요
과거에는 첫해 사용한 연차를 다음 해 15개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첫해 최대 11개와 만 1년 후 15개를 각각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차감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을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예시로 정리해볼게요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직원은 2025년 4월부터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생겨서, 그 해 말까지 최대 10개(4월~1월 개근 기준)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년이 되는 2026년 3월 1일에는 별도로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해요. 즉 입사 후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와, 1년을 채운 뒤 받는 연차는 서로 다른 근거로 생기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첫해에 11개를 다 안 쓰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어요.
Q. 입사 첫해 연차를 다음 해 15개에서 차감하는 회사는 위법인가요?
법 개정 이후에는 이렇게 차감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Q. 15개와 11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회사도 있던데 괜찮은가요?
계산 결과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사가 편의상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합 관리로 인해 실제 발생 연차보다 적게 부여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씩 비교해보시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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