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뀐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나도 해당될까

2024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반가운 세금 혜택이 새로 생겼어요. 바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인데요,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도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해보세요.

원래 증여세는 이렇게 매겨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붙는데, 원래도 10년 동안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가 있었어요(미성년자는 2000만원).

2024년부터는 혼인 시 추가로 1억원이 더 공제돼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존 5000만원 공제에 더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즉 신랑과 신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고, 신랑·신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신혼집 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분공제 한도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 (10년간)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혼인 증여재산 공제 (2024.1.1~ 신설분)추가 1억원
신랑 또는 신부 1인 기준 합계최대 1억 5,000만원
신랑·신부 합산 기준최대 3억원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공제는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증여인지를 따집니다. 결혼식과 혼인신고 시점이 다르다면 날짜 계산에 유의하셔야 해요.

재혼이나 출산의 경우도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혼인 공제와 별도로, 출산을 이유로 자녀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유사한 추가 공제(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때는 통합 한도(1억원)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해요.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해요

공제 한도 안에서 세금이 0원이 나오더라도, 증여받은 사실 자체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요.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신랑 측 부모님이 신랑에게 1억 5000만원, 신부 측 부모님이 신부에게 1억 5000만원을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증여했다고 해볼게요. 각자 기본공제 5000만원과 혼인 추가공제 1억원을 더한 1억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신랑·신부 부부를 합치면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혼집 마련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만약 이 한도를 넘겨서 증여받는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의 증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Q. 재혼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원문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

Q. 조부모님이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공제가 적용되나요?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할증 과세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 세부 요건(적용 시기, 통합 한도 계산 방식 등)이 계속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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