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는 왜 복지포인트와 다르게 비과세일까

같은 '축하금'이어도 회사가 복지포인트로 주는 것과, 결혼·출산·부모님 상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취급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비과세예요

회사가 임직원의 결혼, 출산, 사망(본인 또는 가족) 등 경조사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처럼 '자유롭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되는 실비 성격의 지원이기 때문이에요.

복지포인트와 무엇이 다를까요

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원할 때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급여성' 혜택으로 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경조사비는 특정 사건(결혼, 사망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지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사회통념상의 위로·축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성격 차이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얼마일까요

법에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규모, 업계 관행, 취업규칙에 정해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 지급된다면 그 초과분은 과세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회사 경조사비 규정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조사비도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안전해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취업규칙, 복리후생 규정 등)에 명확한 기준과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나중에 과세 여부를 다툴 때 훨씬 유리합니다. 근거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되는 금액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시로 비교해볼게요

같은 달에 결혼한 두 직장인 A와 B가 있다고 해볼게요. A는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결혼 축의금 50만원을 받았고, 이는 경조사비로 비과세 처리되었습니다. B는 회사에 결혼 축의금 규정이 따로 없어서, 대신 그 달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추가로 받았어요. B가 받은 50만원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 성격이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실제로는 세금을 뗀 만큼 손에 쥐는 금액이 A보다 적었습니다. 같은 50만원, 같은 결혼이라는 사건이어도 지급 방식과 명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조사비를 현금이 아니라 화환이나 물품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이든 물품이든 경조사와 직접 관련된 실비 지원이라는 성격이 같다면 비과세 판단 기준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Q. 취업규칙에 경조사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과세 여부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어 회사에 규정화를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Q.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받는 부의금도 같은 원리인가요?
네,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한 부의금 성격의 지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경조사비의 비과세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애매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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