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별기
부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걸리는 질문이 "이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니 끝난 줄 알았다가, 나중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리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판단 기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프리랜서·외주 용역처럼 3.3%를 떼고 받은 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 다르게 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이미 뗀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율이 낮은 구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서 환급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그대로 제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확인됩니다. 뒤늦게라도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상당 부분 감면되니, 놓친 해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소득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은 계약의 계속성과 독립성 등으로 판정되며, 지급처가 붙인 구분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면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